20억 초과 초고가 1주택 종부세 공제 전년比 153% 급증… 4년 만에 최대마지막 업데이트: 93일 전

  • 원베일리 종부세 12배 폭등 쇼크…초고가 주택, 찐부자만 남는다
    조선일보 93일 전

    [땅집고]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이 시행되고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까지 오르면 서울 초고가 주택의 보유세가 현재보다 수배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고령자·장기보유자에게 적용하던 세액공제를 실거주 중심으로 바꾸고 공제액에 600만원 한도를 두면, 시세 60억원 이상 주택부터 세 부담 증가 폭이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됐다. 이번 분석은

  • 비거주-초고가 겨냥 보유세-양도세 다 올린다
    동아일보 94일 전

    내년부터 비거주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가 올해보다 3배 이상으로 오르고, 재산세 등을 합친 총 보유세가 상한선인 2배까지 오르는 사례가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 양도차익 50억 원 이상인 초고가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2029년부터 4배 이상으로 오를 수 있다. 정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실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은 덜어주는 대신 비거주 1주택과 고가 주택, 다주택 보유자를 타깃으로 공제를 축소하고 세율을 높였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시가 20억∼30억 원 주택은 세금이 줄고 40억∼50억 원 넘는 주택은 과세 정상화”라고 설명했다. 내년부터 1가구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종부세 기본공제액은 공시가 12억 원에서 14억 원(시가 약 20억 원)으로 오른다. 대신 종부세를 내는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기본공제가 9억 원으로 줄고, 다주택자 기본공제(현행 9억 원)도 거주 여부에 따라 축소된다. 4억 원까지는 기본으로 적용하고,

  • [2026 세제개편안]초고가·비거주 종부세만 ‘핀셋 인상’
    경향신문 95일 전

    내년부터 과세 단계적으로 인상비거주 1주택은 4배가량 늘 듯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 ‘퇴로’부동산 ‘시장 안정’엔 전망 갈려정부가 32억원이 넘는 고가 주택과 비거주 1주택자,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공제를 없애고, 공제액도 10억원으로 한도를 둔다. 이에 따라 실거주 1주택자는 시가 20억원···

  • 1주택 종부세 부과기준 ‘12억 → 14억’ 상향…납부 대상 줄어
    경향신문 95일 전

    Q&A로 읽는 부동산 세제 개편공시가 20억까지 세 부담 경감…비거주 공제 ‘12억 → 9억’으로아파트 팔고 비수도권 이주하는 고령자, 내년 양도세 절반 감면시가 44억5000만원 이상 주택, 세율 1.3%서 2%로 단계적 인상 정부가 3일 발표한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보면 초고가, 비거주, 다주택 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는 늘고, 양도소득세 공제는 대폭 축소···

  • 시가 35억 주택부터 종부세 오른다…50억 비거주는 최대 4배로
    조선일보 95일 전

    [땅집고] 종합부동산세 개편으로 내년부터 시가 35억원 초과 주택의 세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46억원이 넘는 주택은 내년 1.5%에 이어 내후년 2.0%로 세율이 오르면서 종부세가 급증할 예정이다. 재정경제부가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 개편안' 주택분 종부세 세율에 따르면 60세인 1세대 1주택, 10년 거주 요건(연령·거주 공제율

  • [속보]32억 이상 고가·비거주·다주택자 종부세 강화한다[2026 세제개편안]
    경향신문 95일 전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2026.07.27. 김정근기자정부가 32억원이 넘는 고가 주택과 비거주 1주택자,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공제가 과도했던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에는 보유 공제를 없애고, 공제액도 10억원으로 한도를 둔다. 이에 따라 실거주 1주택자는 시가 20억원까지 종부세를 내지 않고, 32억원···

  • ‘25억 아파트 1주택자’ 실거주 안하면 내년 보유세 2배로
    동아일보 95일 전

    시가 25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1채 가진 사람도 실거주하지 않으면 내년에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친 보유세가 2배로 오른다. 자기 집에 사는 1주택자라도 집값이 32억 원 이상이면 내년에 더 높은 종부세율을 적용받는다. 내년부터 비거주 1주택자의 공제 혜택이 축소되고, 비싼 집에 매기는 종부세율이 높아지기 때문이다.정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실거주 1주택에 대해 종부세 기본공제를 늘려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대신 비거주 1주택과 고가 주택, 다주택에는 각종 공제와 세율을 더 강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시가 20억~30억 원 주택은 세금이 줄고 40억~50억 원 넘는 주택은 과세를 정상화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내년부터 1가구 1주택자에 적용되는 종부세 기본공제액이 공시가 12억 원에서 14억 원(시가 약 20억 원)으로 오른다. 올해 서울 공시가격이 18.6% 급등해 종부세 과세대상이 급격하게

  • [세제 개편안] 왜 정부는 ‘시가 32억 초과 주택’부터 종부세율 올렸나
    조선일보 95일 전

    정부가 ‘시가 32억원(공시가 23억원, 과표 6억원) 초과’ 주택부터 종합부동산세율을 인상하기로 한 배경이 주목받고 있다. 이 구간에 해당되는 주택은 전국 13만~14만가구 정도로 상위 0.8%~1%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초고가 주택 기준이 시가 30억원이라는 국민 의견에 “너무 가혹한 것 아니냐”며 “시가 30억원이면 공시가격은

  • "1주택자도 종부세 한꺼번에 2배로"..세금폭탄 현실화될까?
    조선일보 95일 전

    [땅집고] 초고가 주택 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가 한 해 최대 두 배 이상 늘어날 수 있는 세 부담 상한 상향안이 거론되고 있다. 현재 150%인 종부세 세 부담 상한율을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200% 이상으로 높이는 방안이다. 세 부담 상한율이 200%로 오르면 세율이 그대로여도 공시가격이나 공정시장가액비율 상승으로 늘어난 산출세액을 첫해부터 더 많이

  • "초고가 1주택, 최고 종부세율 5%"…'세제개편 지라시' 이번에도 적중할까
    조선일보 98일 전

    [땅집고] “초고가 주택은 주택 수와 관계없이 최고 5%의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정부의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부동산 업계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이른바 ‘세제개편 지라시’가 확산하고 있다. 과표 12억원 초과 주택을 사실상 ‘초고가 주택’으로 보고, 1주택자라도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같은 종부세율을 적용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 종부세 과표 12억 넘으면 중과세…1주택자도 세율 2배 올라
    조선일보 100일 전

    [땅집고] 정부가 1주택자 기준 종부세 과표구간 12억원이 넘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초고가 주택으로 분류해 높은 종부세를 부과하는 세제 개편안은 준비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서울경제신문은 29일 관계 당국을 인용해 “재정경제부가 종합부동산세 과표 12억원을 기준으로 이를 넘길 경우 2주택 이하 보유자도 3주택 이상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과표 12억

  • ‘똘똘한 한채’ 정조준…초고가주택 종부세·장특공제 개편 무게
    동아일보 102일 전

    정부가 ‘똘똘한 한채’ 선호를 유발한 부동산 관련 조세제도를 대폭 손질할 전망이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주택수’에서 ‘가액’으로 바꿔 초고가주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는 상한을 설정해 감면 규모를 제한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27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초고가 주택은 지금보다 세 부담이 더 많이 오르고, 중간 가격대 주택은 세 부담이 현재 수준을 유지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마련하고 있다. 종부세의 경우 실거주하지 않는 초고가 1주택에 대한 과세가 강화될 전망이다. 현재 종부세 최고세율은 1~2주택자일 경우 2.7%이지만,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경우 5.0%까지 중과된다. 과세표준 12억원 초과는 1.3%에서 2.0%로, 25억원 초과는 1.5%에서 3.0%으로, 50억원 초과는 2.7%에서 5.0%으로 상승한다. 정부는 비거주 1주택이라도 초고가주택에 대해서도 다주택 수준의

  • 종부세 공제액 12억원서 높이고 초고가 주택은 증세
    동아일보 102일 전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현행 12억 원보다 높여 집값 상승으로 종부세를 내야 하는 1주택자의 급증을 방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중간 가격대 주택을 보유한 사람의 부담은 지금과 비슷하게 유지하되 초고가 주택 보유자의 세금은 더 많이 늘어나도록 제도를 손질한다는 취지다. 과세표준의 핵심 지표인 공정시장가액비율(현행 60%)은 비싼 주택일수록 더 빨리 올려 세 부담이 무거워지도록 조정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26일 재정경제부와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초고가 주택은 세 부담이 더 많이 오르고, 중간 가격대 주택은 세 부담이 현행 수준을 유지하도록 세제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 종부세는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한 뒤 기본공제액(1주택자 12억 원, 다주택자 9억 원)을 빼고 남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정부는 집값 상승으로 종부세 대상이 늘 것을 고려해 1가구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을 높이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가령 집값이 비슷할 때 기본공제액이 13억∼14억

  • 초고가 1주택자, 비거주 땐 다주택 종부세
    경향신문 103일 전

    정부, ‘똘똘한 한 채’ 수요 차단3주택 이상 수준 세율 도입 검토양도세 장특공제액 상한 추진도정부가 공시가격 30억원을 넘는 초고가 주택에 실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에게는 다주택자(3주택 이상) 수준의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실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축소하고,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에도 공제액 상한선을···

  • 종부세 기준 12억보다 높이고, 초고가 주택엔 稅부담 늘린다
    동아일보 103일 전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기준을 현행 공시가격 12억 원보다 높여 집값 상승으로 종부세를 내야 하는 1주택자의 급증을 방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중간 가격대 주택을 보유한 사람의 부담은 지금과 비슷하게 유지하되 초고가 주택 보유자의 세금은 더 많이 늘어나도록 제도를 손질한다는 취지다. 과세 표준의 핵심 지표인 공정시장가액비율(현행 60%)은 비싼 주택일수록 더 빨리 올려 세 부담이 무거워지도록 조정하는 방안도 거론된다.26일 재정경제부와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초고가 주택은 세 부담이 더 많이 오르고, 중간 가격대 주택은 세 부담이 현행 수준을 유지하도록 세제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현재 종부세는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한 뒤 기본공제액(1주택자 12억 원, 다주택자 9억 원)을 빼고 남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정부는 집값 상승으로 종부세 대상이 늘 것을 고려해 1가구 1주택자의 기본공제 기준을 높이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가령 집값이 비슷할 때 기본공제액이 13

  • 20억 초과 초고가 1주택 종부세 공제 전년比 153% 급증… 4년 만에 최대
    조선일보 103일 전

    과세표준 20억원을 초과하는 초고가 1주택에 적용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액공제가 지난해 4년 만에 최대 규모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종부세 제도가 초고가 주택의 세금 부담을 크게 경감하는 구조라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는 주택 수가 아닌 보유 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향의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26일 국세청 국세통계 등에 따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