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해진 부동산 세제, 실거주·지역 따라 희비마지막 업데이트: 23일 전

  • [단독]‘비거주 1주택’ 6억 사서 12억에 팔면…양도세 서울은 1.6억 vs 지방은 0원
    동아일보 23일 전
    #부동산 세제 개편 #양도세 감면 #1주택자 종부세

    정부가 세제 개편안을 통해 비거주 1주택자 세금 강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주택 가격과 지역에 따라 세금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정부가 개편을 반복하다 보니 과세 기준이 지나치게 복잡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14일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해 받은 ‘1가구 1주택 양도세 부담 비교’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 제출된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확정되더라도 매매가 12억 원 이하 지방 주택을 가진 비거주 1주택자는 집을 팔 때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에 각종 거주 요건을 신설했지만,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지방 소재 주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의 요건은 현행 ‘2년 이상 보유’를 유지했기 때문이다.현행 양도세 제도는 1가구 1주택자가 2년 이상 보유한 12억 원 이하 집을 팔면 양도소득에 대해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다만 문재인 정부 시절 수도권 집값이 급등하자 정부는 2017년 8월 3일 이후

  • [머니 컨설팅]‘초고가 주택’ 내년에 팔아야 절세에 유리
    동아일보 39일 전
    #부동산 세제 개편 #양도세 감면 #1주택자 종부세

    Q. 은퇴자 K 씨(65)는 20년 전 서울 강남구에 있는 아파트 1채를 10억 원에 취득한 뒤 실거주를 해왔다. 아파트의 현재 시가는 50억 원까지 올랐다. K 씨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을 보면서 고가 주택을 팔 때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것은 아닌지 불안하기만 하다. 노후 자금 확보를 위해 언젠가 집을 처분하고 이사할 계획인데, 2027∼2029년 중 어느 시점에 아파트를 매도해야 유리한지 궁금하다.A. 양도 시점에 따라 적게는 수억 원에서 많게는 10억 원에 가까운 양도소득세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현재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는 양도가액 12억 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받고, 12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여기에 10년 이상 보유 및 거주 요건을 채웠다면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를 한도 없이 받을 수 있어 시세차익에 비해 세 부담이 높지 않다. 하지만 이번 세제 개편안이 확정된다면 2028년부터는 세 부담이 늘 수 있다. 장특공제가

  • [머니 컨설팅]세제 개편, 1가구 1주택자도 무풍지대 아냐
    동아일보 67일 전
    #부동산 세제 개편 #양도세 감면 #1주택자 종부세

    Q. 서울에 주택을 보유한 A 씨는 얼마 전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1주택자이기 때문에 그동안 세금 걱정이 없었는데 이제 보유세와 양도세가 늘어날 수 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A. 올해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은 부동산 전반에 걸쳐 변화가 예고됐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초고가, 비거주, 다주택자라면 이번 세제 개편안에 따라 올해보다는 세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A 씨를 은퇴 후 공시가격 20억 원(시세 약 30억 원) 아파트에 10년째 거주 중인 1가구 1주택자라고 가정해 보자. 연금 외 별다른 소득이 없어 세 부담이 늘어났을 때 경제적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우선 A 씨의 종합부동산세를 살펴보자.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서 기본공제를 차감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정하게 된다. 1가구 1주택자는 원래 12억 원을 공제받았는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공제 금액이 14억 원으로 늘어나 세

  • 지방서 5년 버티면 5억 절세…부유층 '조세 회피처' 부메랑으로 온다
    조선일보 70일 전
    #부동산 세제 개편 #양도세 감면 #1주택자 종부세

    [박영범의 세무톡톡] 지방으로 이사하면 양도세 5억 감면해준다고?…‘부의 대물림’ 특급 열차로 악용 [땅집고] 최근 이재명 정부가 ‘2026년 세제 개편안’을 마련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만 65세 이상 1주택자가 수도권의 고가 아파트를 팔고 비수도권으로 이사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최대 5억원까지 깎아준다는 항목이 눈에 띄는데요. 정부가 이런

  • 세제개편 반발에… 국회서 1주택 양도세 완화법 잇따라
    조선일보 82일 전
    #부동산 세제 개편 #양도세 감면 #1주택자 종부세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을 둘러싼 반발이 이어지면서 국회에서 1세대 1주택자의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보완 입법이 잇따르고 있다. 보유기간에 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양도차익에서 빼주거나,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현행 12억원에서 15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이다. 1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3일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이

  • ‘부동산 판 돈 연금계좌 납입’ 양도세 감면 내년말 사라진다
    동아일보 86일 전
    #부동산 세제 개편 #양도세 감면 #1주택자 종부세

    부동산을 판 돈을 연금 계좌에 넣으면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0만 원까지 깎아주는 조세 특례가 내년 말로 끝난다. 12일 재정경제부의 ‘2026년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고령층이 부동산을 판 돈을 연금 계좌에 넣을 때 양도세를 깎아주는 제도가 2027년 말 종료된다. 집을 한 채만 보유했거나 집이 없는 기초연금 수급자가 10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을 팔아 연금 계좌에 납입하면 최대 1억 원의 10%를 세액 공제해주는 제도다. 고령층의 부동산 자산을 연금으로 바꿔 안정적인 소득 확보를 돕기 위해 도입됐지만 실제 이용자가 적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기업의 운동경기부와 이스포츠 경기부 설치·운영비 세액공제는 올해 말 종료하고 재정 사업으로 전환한다. 현재 일반 운동경기부와 이스포츠 경기부는 3년간 운영비의 10%, 장애인 운동경기부는 5년간 운영비의 20%를 세액 공제 받을 수 있다. 비수도권 이스포츠 대회 운영비 세액공제도 올해 말 끝난다. 적자로 세금을 내지 않는 기업은 공제 혜

  • 실거주-주택수-지역 따라 복잡해진 세금… 해외선 대부분 집값 관계없이 단일세율
    동아일보 94일 전
    #부동산 세제 개편 #양도세 감면 #1주택자 종부세

    내년부터 주택에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매길 때 거주 여부, 주택 수, 지역 등에 따라 계산 방식이 제각각 달라진다. 정부가 한층 복잡해진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3일 발표하자 집주인들 사이에선 “내 세금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가늠조차 되지 않는다”는 반응이 나왔다. 양도세에 적용되던 1주택자 ‘실거주’ 요건이 종부세에도 생기고, 종부세와 양도세 공제 혜택은 실거주, 나이, 주택 수 등 따져볼 변수가 너무 많아졌기 때문이다. 4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종부세 기본공제는 같은 1주택자라도 실거주자는 14억 원, 비거주자는 9억 원으로 달라진다. 다주택자는 기본 4억 원에 실제 거주하는 주택 가액의 비중만큼 더해 9억 원 한도 내에서 기본공제를 받는다. 종부세 기본공제가 거주 여부와 주택 수에 따라 세 가지로 나뉘는 것이다. 정부는 주택 수에 따라 과세하는 방식이 불합리해 주택 가액 기준으로 과세 체계를 바꾸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개편안에서 1주택자와 다주택자는 기본공제,

  • “지방으로 가면 양도세 깎아줄게”… 정부 특례가 고령·은퇴자들 화 돋웠다
    조선일보 94일 전
    #부동산 세제 개편 #양도세 감면 #1주택자 종부세

    정부가 고가 주택 보유자에 대한 보유세와 양도소득세를 동시에 강화하면서 현금 흐름이 부족한 고령자, 은퇴자들은 수도권 집을 팔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정부는 대안으로 고령 1주택자가 비수도권으로 이사하면 양도세를 50% 감면해 주겠다고 했지만, 이런 특례 신설을 두고 “세금 못 내면 집 팔고 지방 가라는 것”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 등의

  • “내 세금 얼마인지 가늠도 안 돼”…복잡해진 셈법에 집주인들 한숨
    동아일보 94일 전
    #부동산 세제 개편 #양도세 감면 #1주택자 종부세

    내년부터 종합부동산세와 주택 양도소득세를 매길 때 거주 여부, 주택 수, 지역 등에 따라 계산 방식이 제각각 달라진다. 정부가 한층 복잡해진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3일 발표하자 집주인들 사이에선 “내 세금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가늠조차 되지 않는다”는 반응이 쏟아졌다. 양도세에 적용되던 1주택자 ‘실거주’ 요건이 종부세에도 생기고, 종부세와 양도세 공제 혜택은 실거주, 나이, 주택 수 등 따져볼 변수가 너무 많아졌기 때문이다. 4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종부세 기본공제는 같은 1주택자라도 본인 소유 집에 사는 사람은 14억 원, 아닌 사람은 9억 원으로 달라진다. 다주택자는 기본 4억 원에 실제 거주하는 주택 가액의 비중만큼 더해 9억 원 한도 내에서 기본공제를 받는다. 거주 여부와 주택 수에 따라 적용받는 기본공제가 세 가지로 나뉘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주택 수에 따라 과세하는 방식이 불합리하니 주택 가액 기준으로 과세 체계를 바꾸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개편안에서 주택

  • 비거주-초고가 겨냥 보유세-양도세 다 올린다
    동아일보 95일 전
    #부동산 세제 개편 #양도세 감면 #1주택자 종부세

    내년부터 비거주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가 올해보다 3배 이상으로 오르고, 재산세 등을 합친 총 보유세가 상한선인 2배까지 오르는 사례가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 양도차익 50억 원 이상인 초고가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2029년부터 4배 이상으로 오를 수 있다. 정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실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은 덜어주는 대신 비거주 1주택과 고가 주택, 다주택 보유자를 타깃으로 공제를 축소하고 세율을 높였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시가 20억∼30억 원 주택은 세금이 줄고 40억∼50억 원 넘는 주택은 과세 정상화”라고 설명했다. 내년부터 1가구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종부세 기본공제액은 공시가 12억 원에서 14억 원(시가 약 20억 원)으로 오른다. 대신 종부세를 내는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기본공제가 9억 원으로 줄고, 다주택자 기본공제(현행 9억 원)도 거주 여부에 따라 축소된다. 4억 원까지는 기본으로 적용하고,

  • 10년 거주 1주택 양도세 공제 年 250만→2500만원
    동아일보 95일 전
    #부동산 세제 개편 #양도세 감면 #1주택자 종부세

    내년부터 10년 이상 장기 거주한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기본 공제액이 현행 250만 원에서 2500만 원으로 늘어난다. 내년에 수도권 집을 팔고 지방으로 이주하는 고령 1주택자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50% 감면한다. 부동산 양도세를 실거주 중심으로 전면 손질하는 가운데 ‘매물 잠김’ 현상을 막기 위한 퇴로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3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는 장기거주·고령자를 지원하고 다주택자의 매도를 유도해 시장에 매물이 나오게 하는 방안이 담겼다. 우선 10년 이상 거주한 양도가액 30억 원 이하 1가구 1주택에 대한 양도세 기본 공제액을 연 250만 원에서 2500만 원으로 높인다. 다만 직계비속 등 친족, 지배법인 등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65세 이상 고령자가 수도권 주택을 팔고 비수도권으로 이주할 때 양도세를 감면하는 특례를 신설한다. 1주택자가 5년 이상 거주하고 양도일 기준 2년 이상 계속 살던 주택을 팔 경우 2027년에는 50%(5억

  • 장특공제 ‘보유’ 혜택 폐지… 실거주 공제 무제한→20억→10억 축소
    동아일보 95일 전
    #부동산 세제 개편 #양도세 감면 #1주택자 종부세

    주택을 오래 갖고 있으면 양도소득세를 깎아주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2029년부터는 실제 거주를 해야만 받을 수 있는 ‘장기거주 소득공제’로 바뀐다. 자신이 보유한 집에 사는 1가구 1주택자는 내년에는 기존처럼 금액 한도 없이 최대 80%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이후에는 공제액 한도 신설로 2028년 20억 원, 2029년부터는 10억 원까지만 깎아준다. 이렇게 되면 1가구 1주택에 자기 집에 살더라도 초고가 주택은 양도세가 크게 늘어난다. 정부는 양도세 개편을 통해 거주하지 않는 집은 최대한 팔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1주택만 보유하면서 그 집에서 수십 년간 살아 투기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장기 고령 보유자들이 ‘양도세 폭탄’을 맞을 가능성이 높다.● 3년 뒤 보유 공제 사라지고 ‘거주’만 인정정부가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현재 1가구 1주택자가 집을 팔 때 받는 장특공제가 2029년부터 장기거주 소득공제로 바뀐다. 현재

  • [2026 세제개편안]초고가·비거주 종부세만 ‘핀셋 인상’
    경향신문 95일 전
    #부동산 세제 개편 #양도세 감면 #1주택자 종부세

    내년부터 과세 단계적으로 인상비거주 1주택은 4배가량 늘 듯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 ‘퇴로’부동산 ‘시장 안정’엔 전망 갈려정부가 32억원이 넘는 고가 주택과 비거주 1주택자,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공제를 없애고, 공제액도 10억원으로 한도를 둔다. 이에 따라 실거주 1주택자는 시가 20억원···

  • 1주택 종부세 부과기준 ‘12억 → 14억’ 상향…납부 대상 줄어
    경향신문 95일 전
    #부동산 세제 개편 #양도세 감면 #1주택자 종부세

    Q&A로 읽는 부동산 세제 개편공시가 20억까지 세 부담 경감…비거주 공제 ‘12억 → 9억’으로아파트 팔고 비수도권 이주하는 고령자, 내년 양도세 절반 감면시가 44억5000만원 이상 주택, 세율 1.3%서 2%로 단계적 인상 정부가 3일 발표한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보면 초고가, 비거주, 다주택 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는 늘고, 양도소득세 공제는 대폭 축소···

  • [세제 개편안] 반포 국평 10년 거주 40억차익 양도세, 2.4억→3년뒤 4배인 9.4억
    조선일보 95일 전
    #부동산 세제 개편 #양도세 감면 #1주택자 종부세

    정부가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제도를 바꾸면서 아파트를 오래 보유한 1주택자도 양도소득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한 국민 평형(84㎡) 아파트를 1주택으로 10년간 보유해 해당 기간 모두 거주한 경우에도 3년뒤 양도세가 4배로 늘어나게 된다. 3일 조선비즈가 우병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

  • 내년에 수도권 집 팔고 떠나는 고령층, 양도세 절반 깎아준다
    동아일보 95일 전
    #부동산 세제 개편 #양도세 감면 #1주택자 종부세

    내년부터 10년 이상 장기 거주한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기본 공제액이 현행 250만 원에서 2500만 원으로 늘어난다. 내년에 수도권 집을 팔고 지방으로 이주하는 고령 1주택자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50% 감면한다. 부동산 양도세를 실거주 중심으로 전면 손질하는 가운데 ‘매물 잠김’ 현상을 막기 위한 퇴로를 마련하는 취지다.3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는 장기거주·고령자를 지원하고 다주택자의 매도를 유도해 시장에 매물이 나오게 하는 방안이 담겼다. 우선 10년 이상 거주한 양도가액 30억 원 이하 1가구 1주택에 대한 양도세 기본 공제액을 연 250만 원에서 2500만 원으로 높인다. 다만 직계비속 등 친족, 지배법인 등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된다.65세 이상 고령자가 수도권 주택을 팔고 비수도권으로 이주할 때 양도세를 감면하는 특례를 신설한다. 1주택자가 5년 이상 거주하고 양도일 기준 2년 이상 계속 살던 주택을 팔 경우 2027년에는 50%(5억 원 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