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출 더 죄나… 무주택자라도 고액 전세라면 규제 검토
금융 당국이 전세·정책대출에 대한 규제 강화를 검토하고 나섰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범위를 고액 전세를 이용하는 무주택자와 1억 원 이하 소액 대출을 받는 사람들까지 확대해 부동산 가계대출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일각에서는 전세대출을 줄이면 대출을 못 받아 이사를 가야 하는 실수요자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7일 은행권 여신 담당자들과 회의를 열고 DSR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전세 대출이나 정책 대출에 DSR을 확대하면 세입자와 보금자리론 등을 이용하는 수요자가 대출을 받기 어려워진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주 회의에서 4·1 다주택자 규제 이후 시장 동향 및 향후 규제 방향 등을 논의하면서 실무작업반 가동을 위한 구체적인 일정을 잡을 예정”이라고 말했다.금융 당국은 우선 무주택자라도 고액 전세대출을 사용하면 이자 상환분에 DSR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10·15 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