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순이익 30% 성과급 달라”… 현대차 노조 ‘찬성 86%’ 파업 가결
동아일보
134일 전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24일 실시한 쟁의행위 찬반 투표에서 86.65%의 찬성률로 쟁의행위를 가결했다. 25일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릴 경우 합법적인 쟁의권을 얻어 파업에 돌입할 수 있게 된 것으로, 현대차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파업에 나설지 시선이 쏠린다.현대차 노조는 이날 오후 5시까지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 투표에서 조합원 3만9668명 중 94.15%(3만4371명)가 투표에 참여해 이같이 집계됐다고 밝혔다. 투표 참가자 중 92.03%, 전체 재적 인원 대비 86.65%의 찬성률이다. 지난해(재적 대비 86.15%, 투표자 대비 90.92%)와 비슷한 수준이다.지난달 6일 첫 상견례를 가진 현대차 노사는 이후 11차례 교섭을 진행했지만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노조는 결국 이달 12일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중노위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노조는 이번 교섭에서 월 기본급 14만9600원 인상, 지난해 순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분배, 완전 월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