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지역 비거주 1주택자 전세대출 5조… 금융당국, 규제 칼 빼드나마지막 업데이트: 84일 전

  • “하루라도 실거주했다면 전세대출 허용”…‘비거주 1주택’ 예외적 허용 사유는
    동아일보 84일 전
    #전세대출 #비거주자 #부동산

    정부가 투기적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을 제한하면서도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한다.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를 임대하고 있더라도 본인이나 배우자가 하루라도 실거주했다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실거주 이력이 없더라도 기존 세입자로 인해 입주하지 못하거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면 전세대출 신규 취급이나 만기 연장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13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내년 1월부터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 제한을 시행한다.규제 대상은 수도권·규제지역 내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 가운데 본인이나 배우자가 해당 주택에 거주한 이력이 없고 이를 임대하고 있는 경우다. 보유 주택에 본인이나 배우자가 하루라도 실거주한 이력이 있다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직계존비속(부모·자녀 등)에게 임대한 경우에도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예를 들어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를 구입한 뒤

  • 수도권·규제지역 비거주 1주택자, 내년부터 전세대출 막힌다
    동아일보 84일 전
    #전세대출 #비거주자 #부동산

    내년부터 수도권 비거주 1주택자는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전년 대비 1.5%로 묶는 총량 관리 목표는 3.0%로 확대돼 신축 단지 입주자들의 주택담보대출에는 여유가 생겼다.13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전세대출보증 제한 대상을 ‘투기적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로 확대하는 규제를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는 다주택자나 투기지역·투기과열지역의 3억 원 초과 아파트 취득자 등은 주택금융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 등 보증기관의 전세대출보증이 제한된다.정부는 수도권·규제지역내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 본인과 배우자 모두 해당 주택에 실거주한 적이 없고 해당 주택을 임대차 중인 경우를 투기적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로 규정했다. 주민등록상 한 번이라도 거주를 했다면 실거주 조건을 충족시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보유 1주택자가 받은 전세대출은 약 9조3000억

  • [8·13 대책] 규제지역 아파트 보유자, 거주 이력 없으면 전세대출 금지
    조선일보 84일 전
    #가계부채 2000조 #주택담보대출 #금융당국 대책

    금융 당국이 올해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 관리 목표를 기존 전년 대비 1.5%에서 3% 수준으로 상향 조정한다. 금융 당국은 가계부채 총량 규제 완화로 3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추가로 풀릴 것으로 추산했다.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를 사들인 뒤 직접 거주하지 않고 임대를 놓은 ‘비거주 1주택자’는 원칙적으로 신규 전세대출을 금지하고 기존 전세대출의 만기 연장

  • 규제지역 비거주 1주택자 전세대출 5조… 금융당국, 규제 칼 빼드나
    조선일보 144일 전

    규제지역 아파트를 보유한 비거주 1주택자의 전세대출 잔액이 5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이 다음 달 발표할 부동산 종합대책에 이들을 겨냥한 규제 방안이 포함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은행권 1주택자 전세대출 잔액은 13조2000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