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0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기 위한 법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중수청법을 민주당 등 범여권 정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검찰 파괴”, “최악의 개악”이라고 반발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저지에 나섰지만, 필리버스터 토론 24시간이 지난 뒤 민주당은 관련법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 순으로 법안을 상정한다. 국민의힘이 여당의 검찰 개편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보이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예고한 만큼, 두 법안은 이틀에 걸쳐 처리될 전망이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오늘(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안을 여당 및 친여 성향 야권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법안에 반대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중수청·공소청 설치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검찰 개혁의 후속 법안이다. 중수청법은 검찰청 폐지 이후 신설될 중수청의 조직·직무 범위·인사 등 운영 전반에 필요한 사항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과 공소청법에 대한 당·정·청 협의안이 나온 가운데, 범여권 일부가 문제를 제기한 중수청의 우선수사권은 유지된 것으로 파악됐다. 또 당정청은 정부안에 명시된 ‘중수청-지방중수청-지청’ 중 지청을 삭제해 중수청을 2단 구조로 만들기로 했다. 검사의 직무와 관련해선 ‘영장 청구·집행 지휘’ 문구가 ‘영장 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