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쿠팡 과징금 2011억원 효력 정지…‘이용자 방문기록 무단 수집’ 관련
동아일보
1시간 전
이용자 온라인 활동 기록을 무단으로 수집했다는 이유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로부터 20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쿠팡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6일 쿠팡이 개보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개보위가 부과한 과징금 2011억600만원과 시정명령·공표명령의 효력은 본안 소송인 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소송의 1심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재판부는 “각 처분의 효력으로 인해 신청인(쿠팡)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이 사건 각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음이 소명된다”고 밝혔다.이어 “효력 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거나 신청인(쿠팡)의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앞서 개보위는 쿠팡이 제휴 마케팅 프로그램인 ‘쿠팡 파트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