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독과점 ‘고가 책정·유지’ 규율 강화…25년 만에 정비마지막 업데이트: 51분 전

  • 공정위, 독과점 ‘고가 책정·유지’ 규율 강화…25년 만에 정비
    동아일보 1시간 전

    독과점 사업자가 상품 가격을 부당하게 높게 책정하거나 원가가 내려갔는데도 높은 가격을 유지하는 행위에 대한 규율이 강화된다. 소비자에게 타당성 없는 거래조건을 부과하거나 상품·서비스 품질을 현저히 떨어뜨리는 행위도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의 구체적인 유형으로 명시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날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은 2001년 이후 개정 이력이 없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규정을 변화한 경제 환경과 법 집행 현실에 맞게 25년 만에 정비하기 위한 것이다.현행 공정거래법은 가격 남용행위를 가격의 부당한 결정·유지·변경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유형과 기준을 정한 시행령에는 가격의 부당한 변경에 관한 사항만 담겨 있다.이 때문에 해외시장보다 국내 가격을 부당하게 높게 책정하거나 원가 상승기에는 가격을 곧바로 올리면서 원가 하락기에는 높은 가격을 유지해 폭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