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석의 실전투자]HUG ‘대항력 포기’ 물건, 법원 허가 등 확인을마지막 업데이트: 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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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일보 9시간 전

    회사원 김모 씨는 내 집 마련을 위해 경매로 빌라를 알아보고 있다. 마음에 드는 물건을 찾았지만, 권리관계를 확인해 보니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었다. 낙찰을 받으면 임차인의 보증금까지 떠안아야 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다. 그런데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항력을 포기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정말 보증금을 인수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하다. 경매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 중 하나는 대표적인 것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다. 대항력이란 집주인이 바뀌어도 새 주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힘을 의미한다. 경매로 임차권은 소멸하지만, 보증금이 모두 변제되지 않은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즉 임차인이 배당에서 보증금을 다 받지 못하면, 남은 금액은 매수인이 물어줘야 한다는 뜻이다. 특히 전세가율이 높은 빌라와 오피스텔이 문제다. 시세보다 보증금이 많은 이른바 깡통전세는 몇 번 유찰돼도 주인을 찾기 어렵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 등장한 것이 ‘임차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