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상장사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기준 강화마지막 업데이트: 1시간 전

이슈 전개 타임라인
  • 오늘 오후 4:39 중복상장 및 유상증자 시 소액주주 소통 내역 공시 의무화 [관련기사 ↗]
  • 오늘 오후 8:35 이사 수 및 임기 변경 사유와 유상증자 자금 사용처 공개 [관련기사 ↗]
  • 오늘 오후 8:35 2027년 제출 보고서부터 강화된 지배구조 보고서 기준 적용 [관련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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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사 수·임기 변경 땐 이유 공시…유상증자 전 자금 사용처 밝혀야
    경향신문 1시간 전
    #코스피 상장사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소액주주 보호

    상법 개정 맞춰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작성 기준’ 강화주주에 충분한 정보제공 ‘방점’ 2027년 제출 보고서부터 적용앞으로 코스피 상장사가 이사 수를 줄이거나 임기를 바꾸면 그 이유를 공시해야 한다. 또한 유상증자를 계획 중이라면 주식을 누구에게 배정하는지, 조달한 돈을 어디에 쓰는지도 밝혀야 한다.상법 개정 이후 일부 기업들이 이사 선임 방식을 바꿔 집중···

  • “코스피 상장사 중복상장·유증땐 소액주주 소통내역 공시”
    동아일보 5시간 전
    #코스피 상장사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소액주주 보호

    내년부터 코스피 상장사는 중복상장이나 유상증자를 추진할 때 주주 보호 조치와 소액주주와 가진 소통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관행적으로 주주총회를 1주 앞두고 공시하는 사업보고서는 2주 전 공개하도록 유도한다.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은 내년 제출하는 보고서부터 적용된다. 2017년 자율공시로 도입된 기업지배구조보고서는 지배구조와 주주권익 보호 정책 등을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공시 수단이다. 올해부터 코스피 상장사 826곳(10월 말 기준)이 모두 공시하고 있다.앞으로 기업이 중복상장이나 유상증자를 추진할 때는 주주 보호 조치와 소액주주 등과 소통한 내역을 공시해야 한다. 유상증자는 제3자 배정 여부, 증자 규모, 할인율, 자금 사용 목적, 지배주주 취득 여부를 구체적으로 담아야 한다.또 사업보고서 제출일도 지배구조보고서에 써야 한다. 현재 상장사 대부분은 주총 1주 전 사업보고서를 공개하고 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