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상장사 중복상장·유증땐 소액주주 소통내역 공시”
내년부터 코스피 상장사는 중복상장이나 유상증자를 추진할 때 주주 보호 조치와 소액주주와 가진 소통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관행적으로 주주총회를 1주 앞두고 공시하는 사업보고서는 2주 전 공개하도록 유도한다.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은 내년 제출하는 보고서부터 적용된다. 2017년 자율공시로 도입된 기업지배구조보고서는 지배구조와 주주권익 보호 정책 등을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공시 수단이다. 올해부터 코스피 상장사 826곳(10월 말 기준)이 모두 공시하고 있다.앞으로 기업이 중복상장이나 유상증자를 추진할 때는 주주 보호 조치와 소액주주 등과 소통한 내역을 공시해야 한다. 유상증자는 제3자 배정 여부, 증자 규모, 할인율, 자금 사용 목적, 지배주주 취득 여부를 구체적으로 담아야 한다.또 사업보고서 제출일도 지배구조보고서에 써야 한다. 현재 상장사 대부분은 주총 1주 전 사업보고서를 공개하고 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