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오피스텔 층간소음 차단 기준, 49dB 이하로 강화마지막 업데이트: 1시간 전

  • 다세대·오피스텔 층간소음 차단 기준, 49dB 이하로 강화
    동아일보 1시간 전

    국토교통부는 다세대주택과 오피스텔 등의 층간소음 차단 기준이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고시 개정안을 6일부터 2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대상은 건축법을 적용받는 다세대주택, 30채 미만 공동주택, 오피스텔 등이다. 바닥충격음 기준은 중량충격음의 경우 현행 50데시벨(dB) 이하에서 49dB 이하로, 경량충격음은 58dB 이하에서 49dB 이하로 강화한다. 이에 맞춰 표준바닥구조와 완충재 품질기준도 정비한다. 건축주가 성능시험을 거친 인정바닥구조와 고시된 기준에 따른 표준바닥구조 중 선택하는 현행 체계는 유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