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딩업계 '깜깜이 계약' 적발 → 공정위 과태료 부과마지막 업데이트: 1일 전

이슈 전개 타임라인
  • 그제 오후 1:18 예식장 및 결혼준비대행사의 가격 및 위약금 미표시 적발 [관련기사 ↗]
  • 그제 오후 1:35 표시광고법 위반 업체 17곳에 과태료 1560만 원 부과 [관련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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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혼 준비부터 ‘깜깜이 견적’…가격·위약금 안 알린 웨딩업체 17곳 과태료
    동아일보 1일 전
    #공정거래위원회 #웨딩업체 #과태료

    결혼서비스 가격과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등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예식장·결혼준비대행업체 17곳에 과태료가 부과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이들 업체에 과태료 총 1560만 원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업체별 과태료는 △다이렉트컴즈(240만 원·서울) △케이앤엠코퍼레이션(200만 원·서울) △마주디렉티드(160만 원·서울) △제이웨딩(120만 원·서울) △아이니웨딩네트웍스(100만 원·서울) △베리굿웨딩컴퍼니(75만 원·서울) △보타닉파크웨딩(60만 원·서울) △블랑드봄(40만 원·서울) △바실리움(150만 원·경기) △월드아이(100만 원·경기) △에이케이플라자 노보텔 수원(40만 원·경기) △소노인터내셔널(40만 원·경기) △리안웨딩(20만 원·부산) △찰스커뮤니케이션(20만 원·부산) △오케이웨딩(75만 원·대구) △블랙라벨(40만 원·대전) △스카이컨벤션웨딩(80만 원·강원)이다. 이 중 보타닉파크웨딩·바실리움·

  • 공정위, 가격 숨긴 예식장·결혼준비대행사 17곳에 과태료 1560만원 부과
    조선일보 1일 전
    #공정거래위원회 #웨딩업체 #과태료

    공정거래위원회가 드레스 등에 대한 추가 비용을 실제 이용 단계에서야 알린 예식장·결혼준비대행사 17곳에 과태료 1560만원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공정위가 지난 8월부터 50개 주요 사업자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한 데 따른 결과다. 표시광고법에 따라 예식장·결혼준비대행사는 기본 서비스와 선택 품목의 항목별 세부 내용, 요금 등을 자사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