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집중투표제를 도입한 상장사가 이사 수나 임기를 변경하는 경우, 그 이유와 집중투표제에 미치는 영향을 공시해야 한다. 이사 수나 임기를 조정해 집중투표제 적용을 우회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다. 또 기존 주주의 지분 희석 우려가 있는 유상증자를 추진할 땐 제3자 배정 여부와 증자 규모, 할인율, 자금 사용 목적 등 구체적인 내용을 투자자들에게 알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