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억대 가상자산 비자금 조성’ 김상철 한컴 회장, 징역형 집유
동아일보
1시간 전
회사 소유 가상자산을 매각해 96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기소된 김상철(73) 한글과컴퓨터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김경훈 부장판사)는 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96억원 상당의 가상자산 매각대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아로와나토큰 매각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고, 일부 증거는 공소사실과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차남 등이 토큰 매각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것이라는 사실을 김 회장이 사전에 알았거나 이를 지시·승인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다특히 전체 매각대금 96억원 가운데 약 46억원이 실제 아로와나 프로젝트에 사용된 사실을 인정했다.또 검찰이 제시한 통화 내역은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