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묶인 빌라 면적 규제 푼다…660㎡→1000㎡ 확대
동아일보
1시간 전
30년 넘게 묶여 있던 다세대·다가구주택의 면적 규제가 풀린다. 오는 12일부터 다세대·다가구주택을 지을 수 있는 면적이 660㎡에서 1000㎡로 늘고, 다가구주택은 4개 층까지 올릴 수 있게 된다.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의 후속 조치다.다가구주택은 한 사람이 소유하면서 여러 가구가 세 들어 사는 단독주택이고, 다세대주택은 가구별로 따로 소유할 수 있는 공동주택이다. 두 유형 모두 주택으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가 660㎡ 이하로 묶여 있었는데, 이번 개정으로 1000㎡까지 지을 수 있게 됐다. 약 51.5% 늘어난 것이다. 다가구주택 층수도 3개 층 이하에서 4개 층 이하로 1개 층 늘어난다.그동안 다세대·다가구주택은 용적률 등 다른 건축기준을 충족해도 면적과 층수 제한에 막혀 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토부는 용적률 상한을 채우지 못한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