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해외 사업장과 국내 사업장에서 만드는 제품이 다르더라도 핵심기술이나 기능이 비슷하면 국내복귀기업(유턴기업)으로 인정한다. 첨단산업·공급망 분야 핵심 제조시설(마더팩토리)을 국내에 투자하는 기업은 해외 사업장을 줄이지 않아도 유턴기업이 될 수 있다. 산업통상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