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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 가축 처분 농가 보상금, 평가액 80%에서 90%로 상향마지막 업데이트: 1시간 전

  • 전염병 가축 처분 농가 보상금, 평가액 80%에서 90%로 상향
    조선일보 1시간 전

    전염병으로 가축을 처분한 농가는 가축 평가액의 90%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는 평가액의 80%만 받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K-가축 방역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개편된 보상금 제도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이 시행되는 내년 4월부터 적용된다. 농식품부는 또 시군구별로 전염병을 처음 신고한 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