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공시대상기업집단)이 반복해서 공시 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최대 50% 가중한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과 ‘대규모 내부거래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오는 9일부터 시행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