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노후도시 택지 정비 주민대표단 5~25명 구성”
동아일보
2시간 전
인천시는 조성된 지 20년이 지난 대규모 택지지구의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추진할 주민대표단 구성 기준을 마련해 공고했다고 2일 밝혔다. 주민대표단은 사업시행자·총괄사업관리자 선정과 변경, 특별정비계획 작성, 조합 구성, 사업시행자 지정 준비,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업무를 맡는다. 정비예정구역 주민대표단은 대표 1명과 감사 등 5∼25명으로 구성되며,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주택단지별 기본 인원은 구역 내 단지 수에 따라 차등 배정된다. 2개 단지로 구성된 구역은 단지별 3명, 3∼4개 단지는 단지별 2명, 5개 이상 단지는 단지별 1명을 기본 인원으로 배정해 규모가 작은 단지도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했다. 기본 인원 배정 후 남은 인원은 각 단지의 대지면적 비율과 가구수 비율을 각각 50%씩 반영해 배분한다. 이 과정에서 남은 인원은 소수점 이하 값이 큰 단지부터 순차적으로 배정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