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초과근무 개선책이 감시·통제 귀결”…인권위 진정
동아일보
1일 전
공무원 노조가 정부의 강화된 초과근무 관리 절차가 실질적으로 감시와 통제, 처벌 강화로 작동해 공무원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정책을 추진한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에 대한 진정을 인권위에 제출한다고 밝혔다.정부는 지난달 1일부터 공무원의 시간외근무(초과근무) 1일 상한 폐지와 더불어 초과근무 부정 수령에 대한 징계·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담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시행했다.이에 따라 근무자가 초과근무 중 일정 시간마다 실제 근무 여부를 직접 표시하면 부서장이 이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절차가 강화됐다.회견 참석자들은 “이재명 정부가 공무원이 일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하겠다며 내놓은 초과근무 제도 개선 대책은 결국 감시와 통제, 처벌 강화로 귀결됐다”며 “부족한 인력과 과도한 업무량은 그대로 둔 채 공무원의 근무 기록만 감시하고 통제하겠다는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