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하이에나뉴스

60대 재취업 61%, 불안한 임시·일용직마지막 업데이트: 2시간 전

  • ‘3년 소득절벽’ 1961~64년생, 재취업자 61%는 임시-일용직
    동아일보 2시간 전
    #60대 재취업 #소득절벽 #임시일용직

    정년퇴직 후 국민연금을 받기까지 ‘소득 절벽’ 기간이 최대 3년으로 길어지면서 재취업 시장에 뛰어든 60∼64세가 갈수록 늘고 있다. 하지만 이들 10명 중 6명 이상은 일용직·임시직 등 불안정한 일자리를 얻고 있어 노후 소득 공백을 메울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중고령층 소득 공백 현황과 대응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60∼64세 국민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2011년 57.0%에서 지난해 66.7%로 올랐다. 임금근로자 비율도 같은 기간 49.4%에서 66.2%로 증가했다. 이는 정년 후 국민연금 수급까지 소득 공백기가 길어진 영향으로 분석된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2013년 61세에서 2033년 65세까지 5년에 1세씩 늦춰지고 있다. 1961∼1964년생의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63세로, 법정 정년인 60세에 퇴직할 경우 연금 수령까지 3년의 소득 공백이 발생하는 것이다. 반면 국민연금 의무 가입 연령은 59세에서 바뀌지 않았다.

  • “연금 나올때까지 버텨야”…60대 재취업 61%가 임시·일용직
    동아일보 16시간 전
    #60대 재취업 #소득절벽 #임시일용직

    법정 정년 이후 국민연금 수령까지 기간이 늘면서 재취업 시장에 나선 60대 상당수가 질이 낮은 일자리를 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중고령층 소득공백의 현황과 대응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1998년 제도 개혁에 따라 2013년 61세에서 2033년 65세까지 5년에 1세씩 늦춰지고 있다. 올해 기준 1961~1964년생은 정년인 60세에 은퇴했지만, 연금 수급 연령은 63세라 3년간 소득이 없지만 연금을 받을 수 없는 제도적 공백에 놓여있다.제도적 공백이 생기면서 연금이 나올 때까지 일해서 버텨야 하는 이들이 늘었다. 60~64세 경제활동 참가율은 2011년 57.0%에서 지난해 66.7%로 올랐고, 임금근로자 비중도 49.4%에서 66.2%로 증가했다. 일자리의 질은 나빠졌다. 60세 이후 일자리를 다시 구한 재진입자 가운데 임시·일용직 비중은 61.3%에 달했고, 정규직은 22.1%에 불과했다. 공백기 가구의 소득 83.0%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