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문턱 낮아진다…소득 기준 5000만→7000만원
동아일보
1일 전
이달 30일부터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이 가능한 청년 연소득 기준이 기존 5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완화된다.국토교통부는 2일 관련 내용을 담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율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공고했다. 지난달 12일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기준 완화 방침에 따라 시행 일정을 공개한 것이다.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2024년 도입된 상품이다. 이자율은 최대 4.5%로 주택청약종합저축 대비 1.4%포인트 높다. 연 납입금액의 40%(최대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개정안에는 만기가 된 청년미래적금 납입액을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일시납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번 제도 개선은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줄면서 가입 유인을 높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청약저축 포함)는 2021년 2718만 명 이후 꾸준히 줄어 올해 9월 2491만 명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