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은 코로나 진단 키트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해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과징금을 부과받자 불복하는 행정 소송을 제기한다고 29일 밝혔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법리적으로 추가 소명이 필요하다”고 했다. ◇코로나 진단 키트 계약 취소 공정위는 이날 셀트리온에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과징금 6억30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 명령을 내렸다. 셀트
공정거래위원회가 하청업체에 맡긴 제조 위탁을 취소하는 등 갑질 혐의로 셀트리온에 과징금 6억30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공정위에 따르면, 셀트리온은 2022년 12월 하청업체와 진단키트 공급 계약을 해지하면서 3717개에 대한 진단키트 제조 위탁을 임의로 취소했다. 하청업체의 책임으로 볼 만한 계약 취소 사유는 없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