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구입 목적’ 용도 외 사업자대출 철퇴…적발 즉시 대출 막힌다
시설·운전자금으로 사업자대출을 받았다가 주택 구입 목적으로 사용하는 ‘용도 외 유용’ 사례 적발 즉시 대출금이 환수되고 신규 대출도 받을 수 없게 된다.신용정보원이 지난 1월 용도 외 사업자대출을 받은 차주의 정보를 전 금융사에 공유하는 인프라를 구축한 바 있는데, 사업자대출을 ‘개인 주택 구매’를 위해 사용한 질서 교란 행위를 차단하기 위함이다.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 시 기존 대출 ‘상환일’이 아닌 ‘적발일’로부터 신규 대출을 내주지 않도록 하는 ‘여신 프로세스 개선안’ 을 담은 공문을 각 금융협회에 발송했다.일례로 시설·운전자금 용도로 사업자대출을 받았으나 이 대출금을 ‘주택 구입 목적’에 사용할 경우, 적발과 동시에 신규 대출을 내주지 못하도록 하는 강화 조치다.현재는 자금 용도 외 유용 금액의 ‘상환일’로부터 신규 여신 취급이 제한되지만, 앞으로는 자금 용도 외 유용 ‘적발일’로부터 신규 여신 취급이 제한된다. 제한 시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