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후년부터 1주택자·3주택자 종부세 격차 커진다… 시가 100억 안팎 수준부터는 줄어마지막 업데이트: 53일 전

  • 시가 43억 비거주 1주택 종부세, 내년 429만원 오른다
    동아일보 54일 전

    내년에 시가 약 43억 원짜리 아파트를 보유한 비거주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가 올해보다 429만 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집값이 그대로여도 종부세를 계산할 때 과세표준에 반영하는 공시가격 비율이 높아지면서 세 부담이 커진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부부 공동명의로 집 1채를 보유한 가구가 각각 세금을 내거나 ‘1주택자 특례’를 선택하는 것 중 더 유리한 방식을 사전에 안내하기로 했다. 13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가 이달 3일 국회에 제출한 세제 개편안을 적용할 경우 공시가격 30억 원(시가 약 43억 원)인 주택을 가진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는 올해 774만7000원에서 내년에 1203만8000원으로 429만1000원(55.4%) 오른다. 기본공제는 올해와 마찬가지로 12억 원을 적용받지만, 공시가격에서 기본공제를 뺀 뒤 과표 산출 시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현행 60%→70%) 상향 등의 영향 때문이다. 비거주 1주택자가 공시가격 15억 원(시가 약 22억 원)

  • “시가 43억 원 비거주 1주택자, 내년 종부세 429만 원 더 낸다”
    동아일보 54일 전

    내년에 시가 약 43억 원짜리 아파트를 보유한 비거주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가 올해보다 429만 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집값이 그대로여도 종부세를 계산할 때 과세표준에 반영하는 공시가격 비율이 높아지면서 세 부담이 커진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부부 공동명의로 집 1채를 보유한 가구가 각각 세금을 내거나 ‘1주택자 특례’를 선택하는 것 중 더 유리한 방식을 사전에 안내하기로 했다. 13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가 이달 3일 국회에 제출한 세제 개편안을 적용할 경우 공시가격 30억 원(시가 약 43억 원)인 주택을 가진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는 올해 774만7000원에서 내년에 1203만8000원으로 429만1000원(55.4%) 오른다. 기본공제는 올해와 마찬가지로 12억 원을 적용받지만, 공시가격에서 기본공제를 뺀 뒤 과표 산출시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현행 60%→70%) 상향 등의 영향 때문이다. 비거주 1주택자가 공시가격 15억 원(시가 약 22억 원) 주택

  • 공시가 30억 비거주 1주택자, 내년 종부세 올해보다 429만원 ↑
    조선일보 54일 전

    공시가격 30억원 아파트를 가진 비거주 1세대 1주택자는 내년 종합부동산세를 올해보다 429만원 더 내야할 전망이다. 15일 재정경제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시가격 30억원(시가 약 43억원) 아파트를 갖고 있으면서도 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는 현재 774만7000원이다. 하지만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 세제개편안이 그대로 확정돼

  • ‘공시가 30억·비거주 1주택’ 종부세, 내년 1204만원…429만원 오른다
    동아일보 54일 전

    정부는 시가 43억 원 수준인 비거주 1세대 1주택자 아파트의 종합부동산세가 내년에 올해보다 429만 1000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실제 세 부담은 주택가격, 연령 및 보유·거주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13일 재정경제부가 국회에 제출한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자료에 따르면 공시가격 30억 원(시가 약 43억 원) 비거주 1세대 1주택자의 내년 종합부동산세 산출세액은 1203만 8000원으로 추산된다. 국회에 제출된 세제개편 수정안을 적용한 결과로, 현행 제도를 유지할 때(774만 7000원)보다 429만 1000원 많다. 당초 정부가 지난달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 원안대로면 내년 산출세액은 1536만 5000원까지 오를 예정이었다. 그러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비거주 1주택자 기본공제를 9억원으로 낮추는 방안 대신 현행과 같은 12억원을 유지하는 쪽으로 수정되면서 세 부담이 원안보다 332만 7000원 줄었다.공시가격별로는 15억 원(시가

  • 작년 종부세 낸 1주택자 82%, 앞으로 평균 42만원 덜 낸다
    경향신문 86일 전

    나라살림연 분석…세금 되레 줄어실거주용 기본공제액 인상 영향24%는 과세 대상서도 제외 전망올해 세제개편안으로 1세대 1주택 종합부동산세 대상자 중 82%는 종부세가 평균 42만원 줄고 24%는 납세 대상에서도 제외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실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이 높아지면서 세 부담이 낮아진 영향이다.반면 시가 34억원을 웃도는 초고가 1주택자는 종부세···

  • 지난해 종부세 대상 1주택자 82%는 세금 오히려 줄어··· 24%는 종부세 대상에서도 제외
    경향신문 86일 전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김정근기자올해 세제개편안으로 1세대1주택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대상자 중 82%는 종부세가 평균 42만원 줄고 24%는 납세대상에서도 제외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실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이 높아지면서 세 부담이 낮아진 영향이다.반면 시가 34억원을 웃도는 초고가 1주택자는 종부세가 평균 532만원 늘고, 2·3주택자의 세 ···

  • 내후년부터 1주택자·3주택자 종부세 격차 커진다… 시가 100억 안팎 수준부터는 줄어
    조선일보 89일 전

    정부의 세법 개정안으로 1주택자와 3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차이가 내후년부터 확대되는 것으로 9일 파악됐다. 현재 1주택자와 3주택자의 종부세 격차는 아파트 시가 기준 14억원을 기준으로 20만원이다. 이는 재산세 및 보유기간·연령 공제 전, 세 부담 상한을 미적용한 것으로 3주택은 각 주택 시가를 합산한 가액이 기준이다. 1주택과 3주택자의 종부세 차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