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8·3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서울 강남권에서 아파트 매물이 늘고 최고 거래가보다 수억원 낮은 호가가 등장하고 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 신설로 양도차익이 큰 초고가 주택의 세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자 매도를 서두르는 집주인이 나타난 것이다. 반면 중랑구 등 서울 외곽에서는 중저가 주택을 중심으로 실수요가 유입되며 신고가 행진이 이어지고 있다.
고가 주택의 보유세 부담이 커지면서 서울 강남권에 주택을 보유한 고령층을 중심으로 주택 매각과 증여 등 절세 방안을 고민하는 움직임이 뚜렷해지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나오면서 보유세 부담이 대폭 커질 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 역시 많게는 3~4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고가 주택을 보유하는 부담이 커진 만큼 강남권에
[땅집고] 정부의 보유세 강화 방침이 확정되면서 고령층과 장기 실거주자가 많은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호가를 수억원씩 낮춘 매물이 속출하고 있다. 재건축 이후 수십억원의 양도차익을 기대하며 버티던 집주인들이 앞으로 늘어날 보유세와 양도소득세를 구체적으로 따져보기 시작한 것이다.
다만 매도자가 내년도 보유세를 피하려면 과세기준일인 내년 6월 1일 전에
정부가 고가 주택 보유자에 대한 보유세와 양도소득세를 동시에 강화하면서 현금 흐름이 부족한 고령자, 은퇴자들은 수도권 집을 팔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정부는 대안으로 고령 1주택자가 비수도권으로 이사하면 양도세를 50% 감면해 주겠다고 했지만, 이런 특례 신설을 두고 “세금 못 내면 집 팔고 지방 가라는 것”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 등의
[땅집고] 정부가 고령의 고가 1주택 보유자들을 정조준한 세제 개편안을 발표함에 따라 내년까지 강남권에서 고가 1주택을 보유한 고령자의 매물이 대거 출현할 가능성이 커졌다. 하지만 대출 규제 탓에 수요자들의 진입이 제한된 것은 여전하기 때문에 강남권 주택 소유가 고령 은퇴계층에서 현금 부자들로 전환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정부는 3일 양도소득세의 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