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하이닉스 "적자 나면 임금 조정" 노조 "사실상 삭감" 반발…노사협상 난항마지막 업데이트: 51일 전

  • SK하이닉스 임단협 가결, ‘성과급 현금 50%’ 확정
    동아일보 51일 전

    SK하이닉스 노사가 마련한 임금·단체협약(임단협) 수정 합의안이 노동조합 찬반 투표에서 가결됐다. 최초 합의안보다 성과급의 자사주 지급 비율을 낮추고 현금 비율을 올려 조합원 찬성이 늘었다. SK하이닉스는 수정 합의안이 15, 16일 이틀간 진행한 조합원 투표에서 57.08%(8731표) 찬성으로 최종 가결됐다고 밝혔다. 수정 합의안은 기존의 현금 40%, 주식 60% 지급 비율을 현금 50%, 주식 50%로 조정했다. 현금분에 대해서는 10% 단위로 현금 대신 주식을 선택할 수도 있도록 했다. SK하이닉스는 “재투표 과정에서 총 60여 차례에 달하는 구성원 설명회를 가졌다”며 “제도 변경의 의미와 취지, 효과 등 조합원들의 이해도를 높이는 데 노력한 점이 가결에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했다. SK하이닉스는 그러면서 “이번 합의는 한 차례 부결에도 노사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자발적인 보완을 통해 해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나아가 ‘적자 시 임금 이연’을 명문화해

  • SK하이닉스 임단협 재투표 끝에 가결…성과급 현금 비율 40%→50%
    동아일보 52일 전

    SK하이닉스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을 매듭지었다. 지난달 25일 1차 잠정합의안이 조합원 투표에서 부결된 지 약 3주 만이다.SK하이닉스에 따르면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간 진행된 조합원 총투표에서 수정 잠정합의안이 찬성 57.08%(8731표)로 가결됐다.이번 수정안은 1차 합의안 부결 이후 노사가 약 2주간 집중교섭을 벌여 지난 9일 도출한 것이다.앞서 노사가 마련했던 1차 합의안은 초과이익분배금(PS) 성과급을 현금 40%, 주식 60% 비율로 지급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전임직(생산직) 노조 투표에서 찬성 7510표, 반대 7535표. 단 25표 차이로 부결됐다. 같은 안건을 놓고 기술사무직 노조는 찬성률 66.2%로 가결해, 직군별로 표심이 엇갈렸다.수정안의 핵심은 성과급 지급 비율 조정과 개인 선택권 확대다. 지급 비율을 현금 50%·주식 50%로 바꾸고, 현금으로 받기로 한 부분에 대해서도 10%포인트 단위로 주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세분화했다. 이에

  • ‘성과급, 현금 50%·주식 50% 절반씩’···SK하이닉스 임단협 수정안 가결
    경향신문 52일 전

    경기 이천시 SK하이닉스 본사 모습. 연합뉴스SK하이닉스 노사가 기존 잠정합의안 부결 이후 마련한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수정안이 노조 조합원 투표에서 가결됐다.16일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 노조가 지난 15일부터 이날까지 이틀간 ‘2026년도 임단협 재합의안 찬반의 건’ 조합원 총투표를 진행한 결과, 수정안은 조합원 과반의 찬성(57.08%·873···

  • SK하이닉스 임단협 타결, 성과급 현금 50%·주식 50%로 조정
    조선일보 52일 전

    SK하이닉스 노사가 성과급 지급 비율을 현금 50%, 주식 50%로 조정하고 구성원 선택권을 확대하는 내용의 수정 임금·단체협상 합의안을 최종 타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달 25일 1차 잠정합의안이 부결된 이후 약 2주간의 집중 교섭을 거쳐 이달 9일 도출한 이 수정안은 15~16일 이틀간 진행된 조합원 총투표에서 57.08%(8731표)의 찬성으로 가

  • SK하이닉스 임단협 수정안 가결…성과급 현금 50% 확정
    동아일보 52일 전

    SK하이닉스(000660) 노사가 임금·단체협약(임단협) 잠정 합의안이 부결된 지 약 3주 만에 수정안으로 임단협을 마무리하게 됐다.16일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 노조가 15~16일 조합원 총투표를 진행한 결과 수정 잠정 합의안이 찬성 57.08%로 가결됐다. 전체 선거인 1만 6039명 가운데 1만 5297명이 참여, 투표율은 95.37%를 기록했다. 찬성은 8731명, 반대는 6566명으로 집계됐다.수정 잠정 합의안에서는 최대 쟁점이었던 초과이익분배금(PS)의 현금 지급 비중을 기존 40%에서 50%로 높이고, 주식 지급 비중을 60%에서 50%로 낮췄다.앞서 기존 잠정 합의안은 기술사무직 노조 투표에서만 가결되고 전임직(생산직) 투표에서는 근소한 차이로 부결됐다. 노사는 이후 재협상을 거쳐 수정안을 마련했고 이번 투표에서 가결되면서 임단협을 마무리하게 됐다.이번 가결로 SK하이닉스는 별도 쟁의 절차 없이 올해 임단협을 마무리하게 됐다.(서울=뉴스1)

  • SK하이닉스 ‘성과급 60% 자사주’ 잠정안 부결…사무직은 가결
    경향신문 73일 전

    조만간 임단협 재협상 전망SK하이닉스 노사가 성과급 일부를 주식으로 지급하도록 한 ‘2026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 잠정 합의안’이 부결됐다. 이에 따라 노사는 재협상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25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까지 SK하이닉스 전임직(생산직) 노조가 노사 잠정 합의안을 조합원 대상 전자투표에 부친 결과, 반대표가 50.08%로 찬성(49.92%)···

  • 단 25표 차로 뒤집혔다…SK하닉 노조 ‘성과급 60% 주식 지급안’ 부결
    동아일보 74일 전

    25일 SK하이닉스 전임직 노조가 사측과 마련한 임금·단체협약(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부결시켰다. 이날 오전 9시 마감한 전임직 노조 조합원 투표에서 찬성률이 49.92%에 그쳐 근소한 표차로 과반을 넘지 못했다. 전체 조합원 1만6083명 가운데 1만5045명이 참여한 가운데 50.08%(7535명)가 반대표를 던졌고, 찬성표는 49.92%(7510명)로 25표 차이로 부결됐다.이날 오후 4시 마감되는 기술사무직지회 투표 결과에도 관심이 쏠린다. 기술사무직지회마저 잠정합의안을 부결하면 노사는 전면 재교섭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기술사무직지회가 가결하면, 이미 부결된 전임직 노조 몫은 사측과 별도 협의를 거쳐 절차를 마무리하거나 추가 협상을 벌일 가능성이 있다. SK하이닉스 사측은 오후까지 진행되는 기술사무직 투표 결과를 확인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해 각 노조와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SK하이닉스 노사는 지난 20일 임금 6.3% 인상과 함께 초과이익분배금(PS) 성과급의

  • SK하이닉스, 성과급 60% 주식 지급 잠정합의안 부결…재협상 불가피
    동아일보 74일 전

    SK하이닉스 노사가 성과급의 60%를 자사주로 지급하기로 한 2026년 임금·단체협약(임단협) 잠정합의안이 조합원 투표에서 부결됐다.25일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 전임직(생산직) 노조가 전날 오전 6시부터 이날 오전 9시까지 진행한 잠정합의안 찬반 투표 결과, 선거인 총 1만 6038명 중 1만 5045명이 투표에 참여(투표율 93.81%)해 찬성 7510표(49.92%), 반대 7535표(50.08%)로 집계됐다.투표는 전 조합원 과반 참석, 참석 인원 과반 찬성 시 가결되는 조건으로 진행됐다.SK하이닉스는 한국노총 소속 이천·청주캠퍼스 전임직 노조와 민주노총 소속 기술사무직 노조로 나뉘어 있으며, 기술사무직 노조는 이날 오후 투표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다만 두 노조 중 어느 한쪽이라도 부결되면 재협상에 돌입하기로 한 만큼, 전임직 노조의 부결로 재협상은 사실상 확정된 상황이다. 회사 측은 기술사무직 노조의 투표 결과가 나오는 대로 각 노조와 후속 논의에 나설 방침이다.

  • ‘성과급 60% 자사주’ SK하이닉스 임단협 잠정안 부결… 25표 차
    조선일보 74일 전

    SK하이닉스 노사가 두 달간의 교섭 끝에 마련한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잠정합의안이 노동조합 투표에서 25표 차로 부결됐다. 노사는 성과급 지급 방식 등을 놓고 재협상에 나설 예정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 노조가 이날 오전 9시 마감한 잠정합의안 조합원 전자투표 결과, 반대는 7535명(50.08%)으로 찬성 7510명(49.92%)보다

  • [속보]SK하닉 노조 ‘성과급 60% 주식 지급안’ 부결…50.08% 반대
    동아일보 74일 전

    SK하이닉스 노사가 마련한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잠정합의안이 노동조합 투표에서 50.08%의 반대로 부결됐다. 앞서 노사는 20일 임금 6.3% 인상과 성과급인 초과이익분배금(PS)의 60%는 주식으로, 40%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내용 등이 담긴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25일 SK하이닉스 측에 따르면 노조는 이날 오전 9시 마감한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전자투표 결과 50.08%(7535명)가 반대해 부결됐다고 밝혔다. 투표율은 전체 조합원 1만6083명 가운데 1만5045명이 참여해 93.81%를 기록했다. 찬성률은 49.92%(7510명)이었다.SK하이닉스 노사는 지난해 PS 상한을 폐지하고 영업이익의 10%를 재원으로 활용하기로 했으며, 이 체제를 10년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PS는 80%가 당해연도에 나머지 20%는 2년에 걸쳐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했었다. 하지만 올해 잠정합의를 통해 PS의 60%는 자사주로, 40%만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 하이닉스 성과급 4억2000만원은 자사주로
    경향신문 78일 전

    노사, PS 7억원 중 ‘현금 40%’ 개편 잠정합의…임금 인상률은 6.3%SK하이닉스 노사가 성과급 체계를 ‘전액 현금’ 지급에서 ‘주식 60%, 현금 40%’로 개편하는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SK하이닉스 노조는 20일 오후 긴급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2026년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구성원에게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성과급인 초···

  • SK하이닉스 노사, 성과급 60% 자사주 지급 잠정 합의
    경향신문 78일 전

    SK하이닉스 노사가 성과급 체계를 전액 현금 지급에서 ‘주식 60%, 현금 40%’로 개편하는 내용의 입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SK하이닉스 노조는 20일 오후 긴급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2026년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구성원에게 설명했다.잠정합의안에 따르면 성과급인 초과이익분배금(PS)의 40%는 당해 연도에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

  • SK하이닉스 노사, 성과급 60% 주식으로 지급 잠정합의… 임금 6.3% 인상
    조선일보 79일 전

    SK하이닉스 노사가 올해 임금 6.3% 인상과 초과이익분배금(PS)의 60%를 자사주로 지급하는 내용의 임금·단체협약(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작년 도입한 PS 지급 체계를 1년 만에 일부 변경하는 것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 노조는 이날 오후 긴급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2026년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대의원들에게 설명했다. 잠정합의

  • SK하이닉스 노사협상 평행선…‘적자시 임금조정’에 구성원 반발
    경향신문 99일 전

    23일 경기도 이천시 SK하이닉스 본사 모습. 연합뉴스SK하이닉스 노사가 성과급 체계 개편안 협상에서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사측은 회사가 적자를 볼 때 임금을 조정하고, 성과급을 주식으로 제공한다는 내용을 담은 안을 제시하자 노조 측이 강하게 반발하면서다.31일 SK하이닉스 노조가 공개한 4차 본교섭 회의록을 보면, 사측은 성과급 지급 방식 변···

  • "적자 나면 임금 조정?"…SK하닉 노조 '수용 불가'
    JTBC 99일 전

    SK하이닉스 노사가 올해 임금·단체협약 교섭에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요 쟁점은 성과급 지급 방식과 임금체계 개편인데요. 사측은 성과급인 초과이익분배금의 절반 이상을 주식으로 지급하되, 일정 기간 팔지 못

  • SK하이닉스 노사, 성과급 일부 자사주 지급에 이견… 적자 시 임금 조정도 쟁점
    조선일보 99일 전

    SK하이닉스 노사가 성과급의 자사주 지급과 적자 발생 시 임금 조정 방안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노동조합은 회사 측 제안이 지난해 합의한 성과급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고 경영 위험을 구성원에게 전가하는 방안이라며 반발하는 중이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 노사는 전날 경기 이천 연구개발(R&D)센터에서 ‘2026년 임금·단체협약 4차 본

  • SK하이닉스 "적자 나면 임금 조정" 노조 "사실상 삭감" 반발…노사협상 난항
    JTBC 99일 전

    SK하이닉스 노사가 성과급 지급 방식과 적자 시 임금 조정안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임단협 협상이 평행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31일) SK하이닉스 노조가 공개한 올해 임금·단체협약(임단협) 4차 본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