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홈플러스 파산 수순…법원 “회생계획 수행 못해 절차 폐지”
서울회생법원이 부채와 경영난으로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에 대해 회생절차 폐지를 3일 결정했다. 다시 회생절차를 신청하려면 2000억 원을 2주 안에 조달해야 한다. 업계에서는 사실상 파산 수순을 밟게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서울회생법원 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3일 홈플러스에 대한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을 통한 회복이 쉽지 않다고 판단한 것.재판부는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사업 부문 매각이 성사됐지만, 잔존 사업부에 대한 인수합병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영업을 지속하는 과정에서 매출이 감소한 반면, 급여, 물품대금채무, 조세 등 공익 채권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했다. 재판부는 회생계획안이 정상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선 운영자금으로 최소 2000억 원이 필요하지만, 현재까지 조달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결국 위 회생계획안은 수행가능성이 없다. 이를 관계인집회의 심리·결의에 부치지 않고 회생절차를 폐지한다”고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