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 논란 심화마지막 업데이트: 6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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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 성과급’으로 파업 못한다…의무교섭-쟁의대상 아냐
    동아일보 64일 전
    #경총 #성과급 #단체교섭

    기업 이익을 연동한 N% 성과급이나 ‘호남 반도체 프로젝트 투자’ 같은 사업경영상 결정 자체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에 따른 의무 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정부의 판단이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을 발표했다.정부는 현장에서 근로의욕 고취, 복지 등을 목적으로 성과급을 노사 간 협의·교섭 대상으로 하는 관행이 있어왔던 점을 고려하면 성과급 자체는 의무적 교섭대상에 해당한다고 봤다. 의무적 교섭대상은 노사 분쟁이 생겼을 때 정부가 교섭을 강제할 수 있다는 의미다.하지만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등 기업이익과 연동한 성과급 요구는 의무적 교섭 대상 혹은 조정·쟁의행위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국가·투자자 등 제3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기업의 ‘영업의 자유’를 제약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지침은 소급 적용되지는 않는다. 노동부는 “이 지침으로 기존 단체협약이 무효화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 경총 “N% 성과급 해외엔 없어, 정부 시행령으로 쟁의 대상 제외를”
    동아일보 81일 전
    #경총 #성과급 #단체교섭

    영업이익의 일정 몫을 성과급으로 배분하는 이른바 ‘영업이익 N% 성과급’은 노동쟁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경영계에서 나왔다. 최근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반발하고 나선 호남 팹(공장) 신설 등 설비투자 역시 노조가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17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최근 노동 현안에 대한 경영계 제언’을 발표했다.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과 관련해 경총은 “근로기준법상 성과 배분은 근로조건과 무관하고, 기업의 경영 판단에 따라 결정돼야 할 사안”이라며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법의 시행령, 시행규칙 등을 통해 (성과급 배분이)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원칙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법원 또한 성과급의 ‘임금성’을 부정해 왔다는 게 경총 측 설명이다. 경총이 재차 성과급 투쟁이 노동쟁의 대상이 아니라고 밝힌 것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발 ‘N% 성과급’ 투쟁이 산업계에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자동차 노조는

  • 경총 "기업 이익은 노조 단체 교섭 대상 아냐"
    연합뉴스 158일 전
    #경총 #성과급 #단체교섭

    최근 삼성전자 등 일부 노동조합이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조합원에게 배분하는 제도의 명문화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 기업 이익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아 노조가 아닌 기업이 배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경영계에서 나왔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런 내용의 '노동조합의 기업 이익 배분 요구에 대한 경영계 특별 권고'를 회원사들에 배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총은 기업 이익의 배분 기준 제도화는 기업의 고유한 경영 판단에 속하는 사항으로 단체교섭...

  • 성과급 논란에… 경총 “영업익 배분, 단협 대상 아냐”
    동아일보 159일 전
    #경총 #성과급 #단체교섭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최근 확산되고 있는 노동계의 ‘영업이익 ‘N%’ 분배 요구‘에 대해 이익 배분은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라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성과급 투쟁이 주요 대기업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경영계의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한 것이다. 경총은 31일 회원사들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의 기업 이익 배분 요구에 대한 경영계 특별 권고’를 배포했다고 밝혔다. 경총은 권고안에서 “기업이 이익의 일부를 근로자들을 위해 활용할 수 있으나, 그 활용 방안은 노조와의 교섭을 통해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 경영 판단에 따라 결정·운영돼야 한다”며 이익 배분의 주체가 경영진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대법원의 기존 판례를 언급했다. 경총은 “경영 실적 등에 따라 지급 여부 또는 지급 수준이 달라지는 성과 배분은 임금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판시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노조가 영업이익 배분 등을 요구할 경우 법과 판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