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60% 써야 돌려받나” 스벅發 상품권 약관 논란
스타벅스코리아가 ‘탱크데이’ 마케팅 논란 후 소비자들의 선불카드 잔액 환불 요구를 한시적으로 수용한 가운데 상품권 잔액 환불 규정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백화점 상품권, 모바일 상품권 등의 환불 약관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기로 했다.27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스타벅스뿐만 아니라 메가커피와 투썸플레이스 등 주요 커피 브랜드는 물론 롯데·신세계·현대백화점 상품권 등은 액면가(전체 금액)의 60% 이상을 사용해야 잔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5만 원짜리 상품권에서 최소 3만 원 이상을 써야 잔액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다. 1만 원 이하 상품권은 80% 이상을 사용해야 잔액을 받을 수 있다. 상품권과 선불카드 등의 잔액 환불 기준은 공정위의 ‘상품권 표준약관’과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해당 약관은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 금액형 상품권의 경우 상품권 금액의 60% 이상, 1만 원 이하는 80% 이상 사용했을 때 잔액을 환불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