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 컨설팅]1주택자가 실거주하지 않고 비과세 받는 법
Q. 지방에서 근무 중인 직장인 A 씨는 서울에 아파트 한 채를 구입해 임대를 하고 있다. 이번에 아파트를 양도하려고 하는데, 실제 거주한 적이 없어도 1가구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 궁금하다.A. 보유한 지 오래됐지만 실제 거주한 적이 없는 주택을 양도하려는 고객을 종종 만난다. 정부는 장기적으로 거주를 하지 않은 주택에 대한 양도세 혜택을 줄이겠다는 기조를 밝혔지만, 현재 제도상으로는 실거주가 꼭 필요한 경우가 있고 아닐 때도 있다. 거주할 경우 혜택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다. 먼저 1가구 1주택 비과세의 기본 요건을 살펴보면, 해당 세대가 양도 당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 해당 주택의 보유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다. 이럴 때는 거주가 필수는 아니다. 하지만 만약 주택 취득 당시 해당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여기에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요건이 추가된다. 핵심은 양도가 아닌 취득 당시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이다. 이 요건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