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 1주택자 비과세 및 대출 전략마지막 업데이트: 23일 전

  • [단독]‘비거주 1주택’ 6억 사서 12억에 팔면…양도세 서울은 1.6억 vs 지방은 0원
    동아일보 23일 전
    #1주택자 비과세 #비거주자 전세대출 #양도소득세

    정부가 세제 개편안을 통해 비거주 1주택자 세금 강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주택 가격과 지역에 따라 세금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정부가 개편을 반복하다 보니 과세 기준이 지나치게 복잡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14일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해 받은 ‘1가구 1주택 양도세 부담 비교’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 제출된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확정되더라도 매매가 12억 원 이하 지방 주택을 가진 비거주 1주택자는 집을 팔 때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에 각종 거주 요건을 신설했지만,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지방 소재 주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의 요건은 현행 ‘2년 이상 보유’를 유지했기 때문이다.현행 양도세 제도는 1가구 1주택자가 2년 이상 보유한 12억 원 이하 집을 팔면 양도소득에 대해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다만 문재인 정부 시절 수도권 집값이 급등하자 정부는 2017년 8월 3일 이후

  • [Q&A] 비거주 1주택자 전세대출 제한, 하루라도 살면 예외
    조선일보 85일 전
    #1주택자 비과세 #비거주자 전세대출 #양도소득세

    정부가 수도권·규제지역에 주택을 매수한 뒤 실제 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에 대한 전세 대출 규제를 강화하기로 한 가운데, 하루라도 실제 거주한 경우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직장 이전이나 부모 봉양 등 불가피한 사유로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예외를 인정한다. 정부는 육아휴직 등으로 2~3년 전 소득이 일시적으로 감소한 차주가 대출 한도에서 불이익을

  • [머니 컨설팅]1주택자가 실거주하지 않고 비과세 받는 법
    동아일보 165일 전
    #1주택자 비과세 #비거주자 전세대출 #양도소득세

    Q. 지방에서 근무 중인 직장인 A 씨는 서울에 아파트 한 채를 구입해 임대를 하고 있다. 이번에 아파트를 양도하려고 하는데, 실제 거주한 적이 없어도 1가구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 궁금하다.A. 보유한 지 오래됐지만 실제 거주한 적이 없는 주택을 양도하려는 고객을 종종 만난다. 정부는 장기적으로 거주를 하지 않은 주택에 대한 양도세 혜택을 줄이겠다는 기조를 밝혔지만, 현재 제도상으로는 실거주가 꼭 필요한 경우가 있고 아닐 때도 있다. 거주할 경우 혜택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다. 먼저 1가구 1주택 비과세의 기본 요건을 살펴보면, 해당 세대가 양도 당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 해당 주택의 보유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다. 이럴 때는 거주가 필수는 아니다. 하지만 만약 주택 취득 당시 해당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여기에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요건이 추가된다. 핵심은 양도가 아닌 취득 당시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이다. 이 요건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