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주주단체 “영업익 연동 성과급은 ‘위법’…강제 협약 체결시 소송”
삼성전자 노사가 총파업 예고일을 하루 앞두고 막판 협상에 나선 가운데, 삼성전자 주주단체가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합의는 주주총회 결의 없이는 무효라고 주장했다.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노조 집행부와 참여 조합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에 나서겠다는 입장도 밝혔다.소액주주 단체 ‘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주주총회 결의 없는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최종 협상은 법률상 무효”라며 “오는 21일 예고된 파업은 불법파업”이라고 밝혔다. 주주운동본부는 삼성전자 노조가 요구하는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방안이 현행 상법 및 노동조합법과 충돌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삼성전자 노동조합은 영업이익 가운데 15%를 상한 없이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주주운동본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쟁의행위의 대상은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 불일치로 한정된다”며 “영업이익 규모에 연동되는 성과급은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