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조 "법원 결정 존중…쟁의행위에 방해 안돼"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앞에서 열린 투쟁 결의대회 삼성전자가 노조를 상대로 낸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일부 인용된 가운데, 노조 측은 이를 존중한다면서도 "쟁의행위에는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 노조 측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마중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전했습니다. 마중은 "재판부는 채무자(노조)가 주장한 '주말 또는 연휴' 인력도 평상시의 인력에 해당하여, 그 인원으로 안전보호시설과 보안작업을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