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취소…가결기한 9월 4일까지 연장
법원이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취소했다. 이에 따라 한때 중단 위기에 놓였던 홈플러스의 기업회생 절차는 다시 진행된다.서울회생법원 회생4부(법원장 정준영)는 21일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취소하고, 회생계획안 가결 기간을 9월 4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으로부터 2000억 원 규모의 파이낸싱 확약서를 받아 운영자금 부족 문제가 해소됐다는 취지다. 법원은 항고 이유가 타당하다고 보고 기존 폐지 결정을 스스로 취소했다. 이는 항고심으로 넘기기 전 원심 법원이 기존 결정을 다시 판단하는 ‘재도의 고안’ 절차에 따른 것이다.회생절차가 재개되면서 홈플러스는 회생계획안 심리와 결의 절차를 밟게 된다. 관계인집회 기일은 8월 말이나 9월 초로 지정될 전망이다.앞서 법원은 3일 홈플러스의 회생절차를 폐지하기로 했다. 잔존 사업부 매각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영업을 계속하며 매출은 줄고, 조세와 급여 등 공익채권은 늘고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