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법원 “삼전 노조, 웨이퍼 변질방지 작업 등 정상 유지해야”
삼성전자가 노동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18일 일부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노조가 쟁의행위 중에도 안전보호시설 및 보안 작업에 대해서는 평상시와 동일한 정도의 인력, 가동시간, 가동규모 등에 대한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수원지방법원 민사 31부(수석부장판사 신우정)는 18일 삼성전자 측에서 삼성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등을 상대로 낸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사건에 대해 이같이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 점거 금지를 주문하며 잠금장치 설치나 근로자의 출입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재판부가 이날 인정한 안전보호시설에는 방재시설, 배기, 배수시설이 포함된다. 재판부는 보안 작업의 의미를 작업시설의 손상이나 원료, 제품의 변질 또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으로 봤다. 웨이퍼 변질 방지 작업도 보안 작업에 포함된다.이들 시설과 작업에 대해 “이 작업들에 관하여 쟁의행위 중에도 쟁의행위 전 평상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