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 상장 규제 강화 및 주주 권리 확대 추진마지막 업데이트: 30일 전

  • [투자노트] 해외 상장이면 낫다?… “중복상장은 중복상장”
    조선일보 30일 전
    #중복상장 #공정거래위원회 #주주권익

    상장사가 자회사를 별도로 상장하는 ‘중복상장’은 국내 증시의 저평가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꼽혀왔다. 대주주 입장에선 지배력을 유지하면서 대규모 자금을 조달할 수 있지만, 소액주주 권익은 침해된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시장에 모회사와 자회사가 이중으로 상장되면 두 회사의 가치가 중복계상되고 투자 수요가 분산되기 때문이다. 그나마 자회사를 해외 증시에 상장하는

  • 기업 자금조달 길목 곳곳에 규제 ‘돌부리’
    동아일보 65일 전
    #중복상장 #공정거래위원회 #주주권익

    금융 당국이 중복상장을 규제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데 이어 여당을 중심으로 모회사의 상장 자회사의 지분을 규제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발의됐다. 이른바 ‘쪼개기 중복상장’으로부터 주주들을 보호하는 장치는 필요하지만 자회사 상장을 사실상 금지하면 기업들의 자금 조달 창구가 지나치게 제한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1일 정치권과 경제단체에 따르면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주사의 자회사, 손자회사에 대한 의무 지분율을 확대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심사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올 6월 15일 유동수 정무위원장이 대표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발의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지분을 50% 이상, 자회사의 경우 상장 손자회사의 지분을 50% 이상 의무 보유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자회사, 손자회사가 상장사일 경우 의무 지분율을 30% 이상만 충족하도록 ‘특례’를 뒀는데 개정안은 앞으로 이를 배제하고 똑같이 상장사에 대해서도 ‘50% 이상’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 중복상장시 주주 동의 의무화… 최대주주 의결권 3%로 제한
    동아일보 123일 전
    #중복상장 #공정거래위원회 #주주권익

    이르면 이달 말부터 상장사가 물적분할한 자회사를 다시 주식시장에 상장시키려면 반드시 주주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자회사 상장으로 모회사 주가가 얼마나 하락할지를 평가하고 예측해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복상장 원칙 금지·예외 허용을 위한 세부 기준 거래소 규정과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물적분할한 자회사를 다시 상장하는 경우를 원칙적으로 막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엄격한 심사를 거쳐 허용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에 따르면 한국의 중복상장 비율(전체 시가총액 대비 상장사가 보유한 타 상장사 지분 시총 비율)은 11.2%로 미국(0.05%), 일본(4.0%), 중국(2.4%), 대만(2.7%) 등 주요 국가보다 훨씬 높았다. 중복상장이 많다 보니 주주 이익을 해치는 사례가 발생하지만, 모회사 이사회나 대주주가 이를 방지할 의무는 규정돼 있지 않다. 금융위는 중복상장을 하려는 모회사 이사회에 상법상 주주 충실의무에 근거한 5대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 중복상장시 주주 동의 의무화…최대주주 의결권 3%만 인정
    동아일보 123일 전
    #중복상장 #공정거래위원회 #주주권익

    이르면 이달 말부터 상장사가 물적분할한 자회사를 다시 주식시장에 상장시키려면 반드시 주주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자회사 상장으로 모회사 주가가 얼마나 하락할지를 평가하고 예측해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복상장 원칙 금지·예외 허용을 위한 세부 기준 거래소 규정과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물적분할한 자회사를 다시 상장하는 경우를 원칙적으로 막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엄격한 심사를 거쳐 허용하겠다는 취지다.금융위에 따르면 한국의 중복상장 비율(전체 시가총액 대비 모회사가 보유한 자회사 시총 비율)은 11.2%로 미국(0.05%), 일본(4.0%), 중국(2.4%), 대만(2.7%) 등 주요 국가보다 훨씬 높았다. 중복상장이 많다 보니 주주 이익을 해치는 사례가 발생하지만, 모회사 이사회나 대주주가 이를 방지할 의무는 규정돼 있지 않다. 금융위는 중복상장을 하려는 모회사 이사회에 상법상 주주 충실의무에 근거한 5대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앞으로 물적분할

  • [단독] 공정위, 해외 중복 상장 때도 지주회사에 ‘자회사 지분 50% 이상 보유’ 적용 추진
    조선일보 199일 전
    #중복상장 #공정거래위원회 #주주권익

    지주회사가 자회사를 해외에 중복 상장할 때에도 자회사 지분의 50% 이상을 지주회사가 의무적으로 보유하게 하는 방안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22일 전해졌다. 중복 상장은 지주회사가 상장해 있음에도 수익성이 높은 자회사를 상장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면 지주회사 주가가 떨어질 수 있는데, 지주회사가 자회사 지분을 되도록 많이 갖게 해 중복 상